“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907-3535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입니다 4. 집합건물법 제28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의 보수, 관리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규약이라면 그 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설정된 자체규약에 따라 상가를 관리·운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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