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장님께 청원을 올립니다.(서울시청에 제출) 안녕하십니까? 님은 동대문구 제기동 쪽방에 무선인터넷(Wifi)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5개 쪽방밀집지역에 돈의동, 창신동,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님이 살고 계신 제기동 쪽방은 사유건물로, 무료 무선인터넷(Wifi) 사용에 대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나 통신사 감면혜택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7/1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18281996
20210929085153
본청
자활지원과-9465
D000003773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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