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7.1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7.18.) 서울특별시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19.7.11.)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2019.7.18.(목)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붙임 : 서울시보(2019-3530호)(서울특별시조례 제7265호) 참조] ○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함 ○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에 대하여 건축법(’19.4.23.) 개정 사항 반영 ○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 항목으로 설치 ○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기준 관련 조항 개정 등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2019-353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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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7.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515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73142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기본법령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