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현지실사 조사 계획(후암) 1. 관련근거 ◎재난대응과-16384(2019.7.15.)「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대상 조사계획 알림」 2. 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하고자 팀별 담당 구역별로 대상물을 배분하였하오니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7.(수) ∼ 2019. 7. 24.(수) 나. 대 상 : 후암관내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29개소 ※ 소화전 우선 설치(비상소화장치 및 저수조 제외) 3. 행정사항 가.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나.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대상)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현지 실사 - 1번 <붙임> 주택가 등 일반 대상은 설치의무 대상아님으로 사료됨(선택사항) 다.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라. [붙임2 엑셀],[붙임2 한글]서식을 참고하여 2019.7.24.(수)까지 결과 보고 바랍니다.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용산)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한글) 각 1부.-보고서식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인용양식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담당자 최석운 1팀장 정철호 119안전센터장 07/18 代정철호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3226 ( ) 접수 ( ) 우 04331 서울 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 119 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 754 0119 /전송 02 773 1179 / 20161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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