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등록 절차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안)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277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인영 조혜경 07/18 권민 협 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등록 절차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등록 절차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업무 추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시행하고 변경공고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녹색에너지과-939, 2019.1.11.)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제품 추가등록 등 요청사항 알림 (녹색에너지과-17036, 2019.7.4.)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품 추가등록 절차 ○ 문제점 - ’19년부터 설치제품 접수를 포함한 보급업체 선정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제품 변경은 보급사업 공고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으로 되어있음 - 이로 인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서울시로 제품 등록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제품 변경등록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 있음 ○ 개선방안: 공고문 내용 변경을 통한 등록 절차 간소화 - 제품변경 등록 승인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승인기관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11. 기타사항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보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급 지급 절차 개선 등에 따른 지급 시기 조정 관련 변경공고 실시 변경 전 변경 후 9.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시): 매월 초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0일 전후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9.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시): 매월 초 (삭제)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0일, 20일, 30일 전후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Ⅲ 행정사항 ○ 변경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7.19(금)까지 -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 붙임 : 1. 보급사업 변경공고 신구대비표 1부. 2. 보급사업 변경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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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등록 절차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277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7725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