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제도」홍보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광복회 서울시지부장 (경유) 제목 「서울시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제도」홍보 요청 1. 복지정책과-9129(2019.4.9.)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市는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금년 광복절 기념일부터 수혜대상이 확대되는「서울시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제도」의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금」개요 ○ 지급시기 : 3.1절,광복절 기념일(연2회) ○ 지 급 액 : 각 10만원 ○ 지급대상 : 市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이내 형제·자매 포함(신설) ○ 거주요건 : 기념일 해당 월에 市 거주 < 위문금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국가보훈처 미등록 유족만 해당)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보훈담당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신청인의 관계’ 확인 가능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지참 ② 이메일 신청 : 이메일(jaewon91@seoul.go.kr)로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관계확인서류 스캔 송부(스캔 불가능 시, 휴대폰 촬영본도 제출 가능) ? 신청서 다운로드 :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복지활동>‘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30) 또는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 기존 위문금 수령 선순위유족과 보훈처에 등록된 동순위유족은 별도 신청없이 자치구에서 계좌 확인 후 지급 붙임 위문금 안내문 및 자치구 담당자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7/1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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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제도」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700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7727085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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