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훈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명단 협조 요청 1.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거주하는 생존애국지사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생존애국지사 명단을 [별첨2]서식에 작성하여 2016. 1. 16.(월)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방법 : 계좌입금(이체) 나. 근거조항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66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수집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의 제공)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명단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1/11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44 /전송 2133-0718 / small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63968
20211012195900
본청
복지정책과-743
D000002869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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