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주택과장)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알림(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46(2019.7.16.)호 및 소방청 소방산업과-2458(2019.07.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다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기준 등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소방청으로부터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추진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 다만, 법적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4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73111
20210929085417
본청
공동주택과-12446
D00000377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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