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결과 정보 연계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결과 정보 연계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3937(’19. 7. 16.)호와 관련입니다. - 근거:「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2.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하 ‘통합망’)을 구축하고(‘15. 6)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식품관련업체 지하수검사 정보 공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 정보시스템(새올행정 등) 보유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결과 정보를 통합망에 연계할 예정('19. 8월)이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정보연계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일괄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구에서는 별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17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1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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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지하수 검사결과 정보 연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164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77054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