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결과 정보 연계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3937(’19. 7. 16.)호와 관련입니다. - 근거:「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2.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하 ‘통합망’)을 구축하고(‘15. 6)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식품관련업체 지하수검사 정보 공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 정보시스템(새올행정 등) 보유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결과 정보를 통합망에 연계할 예정('19. 8월)이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정보연계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일괄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구에서는 별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17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1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67385
20210929085659
본청
식품정책과-19164
D00000377054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