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 결정 통보(국계법제47조) 1. 서울시 공원조성과-8522(2019.7.10.),은평구 공원녹지과-8045(2019. 6. 4), 서대문구 푸른도시과-6291(2019. 4.23),관악구 공원녹지과-11925(2019. 5.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매수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상준비 및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후 자치구에서는 60일이내에 등기, 등록 등 권리보전 절차이행 후 공유재산 취득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임동섭 공원행정팀장 정순은 공원조성과장 07/1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7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공원조성과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18262921
20210929085659
본청
공원조성과-8775
D00000377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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