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1. 강북구 여성가족과-24210(2019.7.15.)호 및 보육담당관-14427(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를 알려드리니, 공인종료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종료 근거 : 서울시보육사업안내의 공인종료사유 나.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자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다. 조치사항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공인종료된 익월부터 지원 중단) ­공인증서 회수,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표시 Y→ N로 변경조치 하고 보육교직원(원장포함)의 서울형 호봉 숫자(1~ ) 및 보조율 숫자 → 0로 변경조치 붙임 공인종료 통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7/1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08 /전송 2133-0731 / hwkim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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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45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2133-5108) 관리번호 D00000377069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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