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창업허브 세외수입 부과 승인 및 고지서 발부('19년2분기)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1466(2019.4.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2분기(4~6월)에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승인하고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조치하고자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 목 명 납세자명(법인등록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계 121,889,415 시유재산임대료 (재)서울산업진흥원 34,397,986 임대료 7,992,083 관리비 기타사용료 79,489,809 주차료 및 분할이자 9,537 통장이자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소액계좌 반납 (세외수입소액계좌 신한은행 100-033-221038, 예금주 서울특별시) ※ 붙 임 : 관련 공문 및 세부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표지은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07/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74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6 /전송 / bellroky@seoul.go.kr / 부분공개(5)
18260677
20210929085659
본청
투자창업과-7427
D000003770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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