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결정 법률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결정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과 관련한 질의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특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조합이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가로구역 전부에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2) 가로구역의 일부에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라면 사업시행구역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관련조문을 알려주시기 바람 나.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2항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는“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 것”으로,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가로구역에 대해“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이라 하여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거나 그 일부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려는 때에는 가로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일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일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구역 결정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1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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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결정 법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033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691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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