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2019.07.11. 다둥이행복카드에 대하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둥이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다둥이 행복카드(신분증지참) 소지자는 이용료를 50% 감면(단, 체크내지 신용카드형 다둥이행복카드는 카드와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지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님께서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분실로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확인서로 매표소에서 할인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매표소 직원의 업무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 징수한 요금은 즉시 환불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의 철저한 준수를 운영자에게 행정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불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방호익 주무관, ☏02-3780-0842)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 주무관 방호익 공원시설과장 07/16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2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59504
20210929085659
본청
공원시설과-2227
D00000376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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