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의거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가능한지 및 당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2. 답변내용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7층 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층수완화 여부는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지만, 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에서 층수완화는 주변 건물의 높이,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1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59374
2021092908565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032
D00000376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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