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레미안 장안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 민원 회신 1.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2차 아파트 래장2관 제19-36호(‘19.7.16)와 관련입니다. 2.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 갖고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태풍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및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또는 대책이 있는지? 1) 서울지역 어떤 태풍강도의 바람 세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풍속 50 m/s(풍압 약 1,532 Pa 에 해당) 내풍압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태양광 설계기준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풍속 26 m/s(제주44 m/s)를 견딜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기상청에서 사전에 강풍예보나 태풍예보 발생시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주민대상 사전 안내 문자전송 등을 통해 안전 우려 세대 사전 점검 확행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에너지공사 담담부서, 각 권역별 지원센터 비상 근무조를 편성(상황 종료시까지 비상 근무) 운영하여 사전 대비?조치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참고로 우리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한건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음영, 빛 반사로인한 눈부심 등)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설치금지를 할 수 있는지? 1)‘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제5호에서 명시한“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하는 돌출물”에 해당되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다만, 간혹 관리주체가 동의하더라도 아래 층에 음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치 업체를 통해 위치, 각도 등을 조정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담당 정인영 ☎2133-3567)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7/16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186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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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186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7694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