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허가표지판 게시에 관한 문의답변에 대한 재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허가표지판 게시에 관한 추가 문의”로 건축공사의 건축허가표지판의 작성·게시 의무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공사시공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추가로 문의하신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실제 시공자의 연락처와 이름만을 시공자란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허가권자가 과태료를 부과, 혹은 시정명령할수 있는지 여부, 착공신고서상 시공자(건축주)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확인 없이 구청 담당 주무관이 실제 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두줄로 긋고 그 아래에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직접 기재 할수 있는 권한이 담당 주무관에게 있는지 여부 및 근거, 현장관리인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간판제작소 실수로 현장관리인의 셩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기재된 경우 (전화번호는 실제 현장관리인의 전화번호 그대로 기재되고 성명만 다른 이름이 적힌 경우)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가 건축관계법령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259033
20210929085659
본청
건축기획과-13354
D00000376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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