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건축 허가표지판 게시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 허가표지판 게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허가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제5항에 따라‘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 조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같은 법」제113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주 직영공사 대상의 경우에도 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사시공자’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에도 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공자의 정보는 착공신고서상의 공사시공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실제 시공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제6항에 따라 지정된 현장관리인을 허가표지판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건축법 시행규칙」제18조(건축허가표지판)에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현장관리인’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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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건축 허가표지판 게시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48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2631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