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요청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요청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3839(2019.2.18.)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관련 자료조사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964(2019.2.19.)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관련 자료조사 계획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5052(2019.3.5.)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재파악” 라. 市 재난대응과-16384(2019.7.15.)호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9. 7. 16.(화) ~ 7. 22.(월) 나. 대 상: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소화전 189개소 (붙임1 참조) 관 할 대 상 (189)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중점관리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현장대응단 47 1 46 능동 119 8 111 중곡 23 5 18 다. 수 량: 각 관할구역 화재위험도 등 고려하여 1순위 대상 중 50% 우선 선정 3. 행정사항 가. 버스정류장 승ㆍ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 제외 나. 대상물 중 불법 주ㆍ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 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다. [붙임 2, 3] 서식을 참고하여 2019. 7. 23.(화)까지 결과 보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 한글 각 1부)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담당자 강홍구 대응총괄팀장 안희 재난관리과장 07/16 김용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2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kkok11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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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색 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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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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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29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376941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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