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 농장 대상 지원방안 등 조치사항 알림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4703(2019.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7월24일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내용) ASF 발생 또는 유입 우려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급여 금지(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공문 1부. 2.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 양돈농가 지원방안 1부. 3.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현황(7.1일 조사기준)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7/16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18257448
20210929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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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1896
D000003769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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