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돼지농가 제공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조사 관련 재협조 요청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2241호(’19.7.02.) 및 2312호(’19.7.08) 관련입니다. 2. 돼지농가에 제공되었던 남은음식물 대체처리에 대해 각 자치구는 대체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자료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구별 대체처리 진행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방법을 변경하오니 요구자료 작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 : 7.09(화)까지 대책방안 및 요구자료 제출 나. 변경 : 7.10(수)까지 대책방안 및 환경부 요구자료 제출 - (대책방안) 2019. 7. 8. 요구(서울시 생활환경과-10403) - (환경부 요구자료)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세부현황 조사표는 7.10~7.12 기간 중 자치구에서 일일 현황을 파악하여 매일 16시까지 일보 제출(붙임1) 붙임 1. (일보 제출서식) 환경부 남은은식물 대체처리 세부현황 조사표 2. (참고자료) 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현황(139호) 3. 환경부 공문(폐자원에너지과-23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윤미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7/10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652 ( ) 접수 ( ) 우 0391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12층 / 전화 02-2133-3744 /전송 02-2133-1027 / miran01234@seoul.go.kr / 부분공개(5)
18215442
20210929091930
본청
생활환경과-10652
D00000375536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