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비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비 교부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서울해바라기센터에 대한 2019년 3/4분기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건 명 : 2019년 3/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비 라. 지출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해 계좌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바. 지원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여성가족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3)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붙임 :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7/16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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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서울통합2019-042(2019.06.13) 서울해바라기센터 3분기 처우개선비 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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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19년 3분기 처우개선비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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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3/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711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76959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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