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86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중석 안현민 07/16 조경익 협 조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증진 □ 정관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시설운영 2. 건물 임대 및 주차장 운영 3.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복지법』제 58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①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거주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2.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 -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건물 임대 및 주차장 운영 사업은 삭제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1. 법인은 정관 제4조 규정된 시설의 유지 관리와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1. 법인은 정관 제4조 규정된 시설의 유지 관리와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에 부합하게 관련 조항 수정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 1-5. 재산의 평가조서 해당 없음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해당 없음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해당 없음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 검토결과 : 붙임 1.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2. 관련서류 1부. 3. 정관변경 인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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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186
D000003769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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