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매점 제2,3,4권역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등록 한강 매점 6개소(제2,3,4권역)의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합니다.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 부과재산 : 한강 매점 제2권역(2개소), 제3권역(2개소), 제4권역(2개소) - 부과내역 대상자 명칭 재 산 사용기간 결정결의 금액 시설명 소재지 면적 (㎡) 부과금액(원) 본세(원) 부가세(원) ㈜지에스리테일 허연수 제2권역 이촌 진달래점 용산구 이촌동 362-1 18 2017.5.1.∼ 2020.4.30. 550,543,920 500,494,480 50,049,440 이촌 무궁화점 용산구 이촌동 302-17 45 제3권역 잠원 진달래점 강남구 압구정동 386 18 806,505,710 733,187,010 73,318,700 잠원 개나리점 서초구 잠원동 121-9 18 제4권역 양화 진달래점 영등포구 양화동 100-2 18 487,957,720 443,597,930 44,359,790 양화 무궁화점 영등포구 양화동 32-2 60 - 부과금액 산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 부과산식 :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본세 백단위 이하 절사 - 부과 및 납부일자 : 2019.7.16., 2019.7.31.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7/16 문홍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5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18252491
20210929085950
본청
운영총괄과-3506
D000003769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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