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매점 제2,3,4권역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매점 제2,3,4권역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등록 한강 매점 6개소(제2,3,4권역)의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합니다.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 부과재산 : 한강 매점 제2권역(2개소), 제3권역(2개소), 제4권역(2개소) - 부과내역 대상자 명칭 재 산 사용기간 결정결의 금액 시설명 소재지 면적 (㎡) 부과금액(원) 본세(원) 부가세(원) ㈜지에스리테일 허연수 제2권역 이촌 진달래점 용산구 이촌동 362-1 18 2017.5.1.∼ 2020.4.30. 550,543,920 500,494,480 50,049,440 이촌 무궁화점 용산구 이촌동 302-17 45 제3권역 잠원 진달래점 강남구 압구정동 386 18 806,505,710 733,187,010 73,318,700 잠원 개나리점 서초구 잠원동 121-9 18 제4권역 양화 진달래점 영등포구 양화동 100-2 18 487,957,720 443,597,930 44,359,790 양화 무궁화점 영등포구 양화동 32-2 60 - 부과금액 산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 부과산식 :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본세 백단위 이하 절사 - 부과 및 납부일자 : 2019.7.16., 2019.7.31.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7/16 문홍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5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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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매점 제2,3,4권역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506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7691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