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요청(한강공원매점 7건) 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1040(2016.02.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매점 운영계약서에 따라 우리 시로 귀속(무상귀속)된 매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취득보고 하니,『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 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ㅇ 공작물 : 총 7건 (용산구 이촌동 302-17외 6필지 소재)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한강공원 매점 시설물 귀속에 따른 취득재산 붙임 1. 재산취득(처분) 보고서 2. 한강공원 매점 시설물 공유재산 등록 계획 1부. 3. 행정재산 등록시설물 현황 1부. 4. 감정평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2/27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44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05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11291638
20211012204442
본청
운영총괄과-1443
D0000029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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