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개정 등 건의 사항 관련,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개정 등 건의 사항 관련,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 알림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253호(2019.6.25.), 서울시 도시농업과-10537호(2019.7.5.) 및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2576호(2019.7.16.)와 관련됩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운영 관련, 서울시의‘농안법’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해양수산부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양수산부 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7/1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1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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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 등 건의 사항 관련,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110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769430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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