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관련 법령, 정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민법」제49조에 의거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 등기부등본 1부와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1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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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90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중석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769510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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