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안전지원과-15137(2019.7.11.)『(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나.「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2.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4.25.~7.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서 에서는 남은 홍보·계도 기간 내에 교육대상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계도 기간 이후인 '19. 7. 25.(목) 00:00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가. 교육대상 : 소방위 이하 내?외근 전직원 나. 교육이수 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 중앙소방학교 온라인교육 연계 협의 중 2) 교과명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다. 향후계획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파악(매년 12.31.기준) 3.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기간 내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교육 수료 후 2019.7.24.일까지 “붙임4”시트 1,2번 현행화 및 수료증 PDF 스캔하여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부.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명단 (4.30일 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안현수 장비관리팀장 최규전 소방행정과장 07/15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6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22 /전송 02)6981-7016 / 201012216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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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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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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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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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명단 (4.30일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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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56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수 (02)6981-7022) 관리번호 D0000037688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