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부모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신청하였으나, 자동차로 인해 부적합 결정 받으신 것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시각장애인이시고, 부친 명의의 자동차 배기량은 2,000cc 초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침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 명의의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초과하였고,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차량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사항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장기관에서는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담당자 재량으로 실생활이 어려운 점을 들어 동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 가정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1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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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4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7681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