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새암조감제 이사장 (경유) 제목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교부(재단법인 새암조감제) 귀 법인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신 비영리 재단(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공익)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법인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사유: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설립 허가증 교부 ※ 설립허가증 원본은 직접 교부 예정 나. 허가번호: 2019-184호 다. 허 가 일: 2019. 7. 15. 붙임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7/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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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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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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