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무상양여 합의서 제출 1.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품품 처리 결과보고(시민봉사담당관-17361, 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상양여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 합의서를 제출하오니 물품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수기관 : 120다산콜재단, 자원순환과(서울시 SR센터) 나. 대상물품 : ATS 지상장치 등(붙임참조) 붙임 1.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계획 1부. 2.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물품 처리 결과 보고 1부. 3. 무상양여 합의서(120다산콜재단, SR센터) 각1부. 4. 불용대상 물품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태한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7/15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375 ( ) 접수 ( ) 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다산콜센터 / www.seoul.go.kr 전화 02-724-1557 /전송 02-724-1559 / taehany@seoul.go.kr / 부분공개(5)
18248354
20210929090238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7375
D00000376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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