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②항 나. 본부 소방행정과-11620(2017.5.2.)호「2017년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안) 알림」 2. ‘17.5.8.(월) 우리서에서 타시도로 인사교류된 직원들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처분(무상양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아래표 참조 소 속 계 급 성 명 전 출 지 불용대상 불용방법 비고 현장대응단 소방사 이홍준 대구 서구 서부소방서 7종14점 무상양여 현장대응단 소방교 김형호 전북 전주시 완산소방서 4종4점 무상양여 재난관리과 소방사 정한욱 대구 달서구 달서소방서 6종12점 무상양여 나. 불용대상: 7종 30점 다. 불용절차: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3. 행정사항 - 전출지 각 소방서 무상양여 통보(무상양여 합의서 작성)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처리 첨 부: 1. 전출자 보호장비 무상양여 목록 1부. 2. 무상양여 합의서(서식)3부. 끝. 담당자 김승복 장비회계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2 박수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8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6119 /전송 02-2249-8529 / / 부분공개(6)
12021932
20211012215342
본청
소방행정과-6687
D00000300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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