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1. 소방청 소방정책과-2938(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4.25.~ 7. 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인 2019.7.25.(목) 00시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각 소방관서에서는 홍보·계도 기간 내에 교육 대상자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개요 가. 대 상 : 모든 긴급차 운전자 ※ 소방관서별 필요 시 소방경 이하 전직원 교육 독려 나. 교육방법 : 경찰청 사이버교육 또는 도로교통공단 집합교육만 인정 ※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통안전교육은 인정 불가(경찰청 의견) 다.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4.25.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붙 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석진 장비관리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전결 05/02 박근종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982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5 /전송 02-3706-1619 / imstone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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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9823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진 (02-3706-1615) 관리번호 D0000036162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