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협의사항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경유) 제목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협의사항 통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847(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협의(승인)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추후 대체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간접보조 사업자 취득재산명 재산 유형 취득 연도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붙임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련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7/1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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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협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261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103) 관리번호 D00000376830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