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처분 승인 통보 1. 송파구 여성보육과-17875호(2020.5.1.) 및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637호(2020.6.10.) 관련입니다. 2.「보조금법」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지방재정법」제32조의9 제2항,「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4조의 제2항에 따라 귀 자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처분 후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반납시 복지부 및 서울시와 협의 필요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1) 사업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 보조사업자 : 송파구청 취득재산명 재산유형 취득연도 취득가액 설치주소 비고 (당시 보조금 교부액) 공동주택 1개소 공동주택 1개소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사유 :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로 매입한 현 사업 대상지가 아파트 입주민 반대 등으로 국공립 개원 및 정상적 운영이 제한되어 대상지 매각 후 보조금 반납 추진. 다. 중요재산 처분 후 향후조치 1) 매각 결과 제출(구→시) 2) 보조금 반납 : 보조금 반납 범위는 복지부 및 서울시와 별도 협의 필요 붙임 :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보금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6/22 김수덕 협조자 주무관 이경복 시행 보육담당관-11825 ( ) 접수 ( ) 우 04524 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3 /전송 768-8831 / / 부분공개(6)
20615467
20210928190247
본청
보육담당관-11825
D000004021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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