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9년(9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273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택시물류과장 오하나 최양교 07/15 代윤정회 협 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9차)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9.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9차)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ㅇ『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 지급대상 ㅇ 신고건수: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별도 : 붙임1) ㅇ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또는 형사)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위반행위 신고 사실확인 및 위반자 처분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²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인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신청인 ?? 지급절차 1.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효력 발생 2. 신청서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반행위 증빙서류, 위반자 관련 행정(형사)처벌 서류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ㅇ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예금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 원~20만 원 ㅇ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일 년 600만 원으로 함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 ㅇ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지급제외> ??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교통행정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 '17.1.5.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관련항목 추가 '19.1.3.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관련항목 추가 3 소요 예산(안) ?? 산출내역 ㅇ 신고포상금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향후 추진계획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내용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시 기 : ’19. 7월 중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홍보 등 관련 방안 추진. 붙임 ’19년 제9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분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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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9년(9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273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7680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