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273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택시물류과장 오하나 최양교 07/15 代윤정회 협 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9차)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9.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9차)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ㅇ『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 지급대상 ㅇ 신고건수: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별도 : 붙임1) ㅇ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또는 형사)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위반행위 신고 사실확인 및 위반자 처분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²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인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신청인 ?? 지급절차 1.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효력 발생 2. 신청서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반행위 증빙서류, 위반자 관련 행정(형사)처벌 서류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ㅇ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예금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 원~20만 원 ㅇ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일 년 600만 원으로 함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 ㅇ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지급제외> ??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교통행정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 '17.1.5.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관련항목 추가 '19.1.3.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관련항목 추가 3 소요 예산(안) ?? 산출내역 ㅇ 신고포상금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향후 추진계획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내용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시 기 : ’19. 7월 중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홍보 등 관련 방안 추진. 붙임 ’19년 제9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분결과 1부. 끝.
18246089
20210929090238
본청
택시물류과-26273
D0000037680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