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정비사업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철저」주거재생과-10752(2014.08.26.)호 본문 및 붙임 일체 - 위 문서관련 으로 제출받은 내역 일체( 관련)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정비사업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철저」본문 및 붙임 일체 마. 정보부존재 내용 - 주거재생과-10752(2014.08.26.)호와 관련 으로 제출받은 내역 일체( 관련)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접수하지 않아 공개할 대상이 없어 정보부존재 처리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 문서 및 붙임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113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18244223
20210929090238
본청
주거정비과-11365
D00000376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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