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1. 예방과-8379(2019.7.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내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나. 위반내용 - 정기검사(자체점검) 결과 일지 미비치 다.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1항(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라. 적용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9조(과태료) 7항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로 50% 감경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황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07/15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840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81 /전송 6946-0225 / jy11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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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06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재국 (02)6946-0281) 관리번호 D00000376792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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