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지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2417(2019.07.08.)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9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1,399,524,000원(금일십삼억구천구백오십이만사천원) 다. 지급방법 : 가상 납부계좌 입금 라. 납부기한 : 2019. 7. 31.(월)까지 마. 예산과목 :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9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고지서 1부. 2. 2019년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15 이해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시행 복지정책과-1728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6)
18242978
20210929090238
본청
복지정책과-17289
D00000376823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