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자료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청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상반기(1.1.~ 6.30.)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위생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위생조치)」에 따른 신규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과, 3.「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19.7.25.(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수설비 위생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 1부 2. 저수조 위생관리 건축물 현황(양식) 1부 3. 옥내급수관 정체수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혁주 주무관 이연창 시설관리과장 07/15 이경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29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02-3146-3996 /전송 02-3146-4039 / hjkwon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42491
20210929090238
본청
시설관리과-14290
D0000037687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