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설비 위생관리대상 신규 건축물 현황 통보 요청(저수조 및 급수관)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갱신을 위하여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7.2.28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수도법 제33조 제2항 관련) 1) 사용승인 기간 : 2016.1.1.~ 2016.12.31 2) 대상 건물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나. 급수관 위생관리 대상(수도법 제33조 제3항 관련) 1) 사용승인 기간 : 2012.1.1.~ 2012.12.31 2) 대상 건물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붙 임 : 1)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양식 1부. 2) 급수관 위생관리 대상 양식 1부. 3) 저수조 위생관리 관련 규정 요약 1부. 4) 급수관 위생관리 관련 규정 요약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송파구청 건축과,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주무관 조봉구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2/09 전명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36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72 /전송 02-3146-5189 / / 대시민공개
11109477
20211012202822
본청
급수운영과-2360
D000002895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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