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을 해와,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및「법인세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추천하고자 합니다. 재지정 신청 사유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6년) 종료 <아 래> 가. 법인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 소재지 : - 대표자 : 나.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다. 검토결과 :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 충족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 검토의견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3. 추천서 외 제출서류(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각 1부. 끝.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07/1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4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 부분공개(7)
18240942
20210929090238
본청
경제정책과-10418
D00000376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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