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유서 작성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255(2019.07.11.)호와 관련입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가 인접 시군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시 사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 취지: 장애아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접 시군구 혹은 가정 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증빙자료로 보관 ○ 사유서 작성 주체: 장애아동 거주지 담당 공무원 ○ 사유서 보관: 서비스 제공기관 혹은 해당 제공기관 소재 지자체 등 필요한 곳에서 사본 보관 ○ 사유서 작성 지자체 범위 (작성필요) -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넘는 인접 시군구의 제공기관 이용시 (예: 서울시 강동구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제공기관 이용시) -‘도’단위 광역 자치단체 내 인접 시·군의 제공기관 이용시 (작성 불필요) 서울시 내 인접 자치구 제공기관 이용시 ※ 사유서 작성 지자체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사유서 작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18240924
202109290902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093
D00000376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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