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차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비 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차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비 교부 알림 2019년 1차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조치 하기기 바라며, 2019년 소득기준 변경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복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추후 전달 예정 가. 사 업 명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언어·청능·미술치료 등) 라. 배 정 액 : 금9,177,680,000원(금구십일억칠천칠백육십팔만원정) (단위;천원) '19년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18,356,800 0 9,177,680 9,179,120 국비:시비 (50%:50%) 마. 집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조치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아동 재활치 료 바우처사업,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해야 하며, 잔액은 반납 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아. 기타 - 자치구는 지도점검을 통해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시,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 환수, 부정사용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지 지정취소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통보 붙 임 1. 2019년 1차분 사업비 교부 1부 2. 사업대상자소득기준별등급결정(안) 1부. 3. 2019년 건강보험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96 ( ) 접수 ( ) 우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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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96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539340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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