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정수급 제재실적 자료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정수급 제재실적 자료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819(2019. 07. 0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며, 근절방안 이행실적 및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19. 7.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19년 1월 ~ 6월 실적 나. 제출자료 : (붙임 1)사업별 부정수급 제재실적(제재부과금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다. 유의사항 : ’19년도 부정수급 적발 건에 한하여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요망 붙임 사업별 부정수급 제재실적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5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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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정수급 제재실적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056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76810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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