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운전자 공사장 배치 후 수당지급 관련 법령 해석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경유) 제목 모범운전자 공사장 배치 후 수당지급 관련 법령 해석 요청 1. 선진경찰로 열어가기 위해 경찰업무에 이바지 하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도심부 중심 가로인 종로일대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중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요구에 의해 신호수를 일반 근무자가 아닌 모범운전자를 신호수로 배치를 위해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협회간 수당, 근무시간 등을 정하여 협약서 체결후 근무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3.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로 건설공사장에 배치되더라도 수당을 지급 할수 없다라고 지적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의해 모범운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모범운전자협회와 서울시간 협약 체결후 근무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하였으나, 4. 법제처에서는 현행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제처 법령해석 전에 「도로교통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회신을 받지 않고 곧바로 법제처에 의뢰한 사항은 경찰청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해석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의서 1부. 2) 관련법규 1부. 3)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1부. 4) 외부 법률자문 결과 1부. 5) 법령해석 요청 반려 공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7/12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2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6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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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_113110 법률자문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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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공사장 배치 후 수당지급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2618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3757140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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