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911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결 재 김나영 한영희 07/12 최진석 협 조 교육 일지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 사항 공유) 교육일시 2019. 7. 12.(금) 10:00 교 관 도시계획과장 교육대상 도시계획과 직원 40명(상임기획단 포함) 교육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공유 교 육 내 용 ?? 비공개 결정시 국장 결재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사항임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대상, 구체적 사유 및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여부 비공개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함(대법원 2006두4899)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도우미-게시글4번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사항임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유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도우미-게시글 48번(기간연장 매뉴얼)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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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354
본청
도시계획과-9911
D000003757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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