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3870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결 재 김경자 한창호 05/29 代신기영 협 조 교육일지(기록관리? 정보공개 교육) 교육일시 2018.05.29.(화) 11:00~11:30 교 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교육대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직원(참석자: 16명) ※ 강서지소 전달교육(8명) 교육제목 기록관리 ? 정보공개 교육(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 기록관리 - 기록관리 원칙애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처리 - 기록관리 유의사항 . 전자문서 붙임파일 첨부 시 암호설정 금지 . 압축파일(zip, alzip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파일수와 실제파일수가 상의한 문제 발생 . 전자문서의 붙임으로 실제파일이 아닌 연결정보(링크) 기재금지 ? 정보공개 실무처리 - 공공기간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정보공개법 제3조) - 비공개는 국장(사업소는 기관장) 결재사항(부분공개 가능여부 검토) - 부존재는 7일이내 결정 및 통지(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 10일이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기간연장 후 통지 - 즉시공개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자 전결로 공개하는 것을고 선택시 유의
15360499
20210925093352
본청
강남농수산물검사소-3870
D00000337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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