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동작소방서!”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15137(2019.7.11.)호〔(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나. 소방행정과-6829(2019.7.10.)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지방소방위 이하)」 2. 위와 관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신규운전요원 및 미이수자는 교통안전교육 사이버교육을 조속히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나. 관련법규 등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 이수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이수증을 출력하여 장비담당에게 제출(2019.7.22.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법령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07/12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1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1-1198 /전송 02-843-7119 / hyeong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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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915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형 (841-1198) 관리번호 D00000375731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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