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과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우리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하오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이 조속히 완료될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3개 시스템(붙임1. 참조) ※ 자체적인 안전한 관리 등으로 설치를 원하지 않을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적시하여 공문 회시 나. 협조사항 - Agent 설치를 위한 사전환경 조사서 작성 및 제출 - 설치 작업시 서버 엔지니어 협조(시스템 및 서비스 접근권한 부여 등) ※ 기술문의 : ㈜피앤피시큐어 이수빈 대리 / / sblee@pnpsecure.com <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 안내 > ?? 적 용 일 : 2019.6.7 ?? 준수사항 - 접근권한 보관 : 3년이상 - 접속기록 보관 : 최소 1년이상, 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시 2년 이상 - 접속기록 항목 :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다운로드한 경우 : 반드시 사유 확인 등) - 접속기록 : 매월 1회이상 점검(내부결재 또는 메모보고) ?? 벌칙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 (제75조 제2항)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73조) 안전성 확보조치를 아니하여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당한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1.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적용 대상 1부. 2. 사전 환경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일자리정책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토지관리과장,복지정책과장,정보시스템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평생교육과장,인력개발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운영과장,하천관리과장,민관협력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설혁신과장,교량안전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 실무사무관 서재호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1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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